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

카테고리 없음 2020. 1. 6. 21:32


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


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  충족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은 공고에 맞게 절차가 밟아집니다. 이러한 공고는 보통 지어지기 365일 전에 진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나이가 많지 않은 계층,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 가운데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즉,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크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당 지역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안으로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이전년도 도시근로자 아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땅이나 건물은 126,000,000원, 차량은 24,65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초년생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사를 한 지 오년이 넘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나와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밖에 자산 기준은 대학생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지역에 사업장에 다니고 있고 결혼한 지 오년 안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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