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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리
요 며칠 날씨는 풀렸어도 미세먼지가
매우 나빠 마스크를 권장하는 뉴스 많이들 들으셨죠.
이제 슬슬 황사도 오고 꽃가루도 날리며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 오염에 노후 경유차의 매연도
한몫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노후 경유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드리면서 조기폐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자 지원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사업 안내를 클릭하시면 밑으로 쭉 여러 카테고리들이 나오죠.
두 번째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항목을 클릭합니다.
대상 차량 조건에 대해 다섯 가지가 나와있는데요.
먼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경유 자동차입니다.
두 번째로는 검사 결과가 ‘대기 환경 보전법’에 의거하여
정밀검사의 배출 허용 기준 이내인 차량
세 번째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네 번째,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다섯 번째, 최종적 소유인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량.
이 다섯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지만
대상 차량 조건에 맞는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자동차 소유자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럼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 대상 확인서를 7일 이내에 통보하고
전문 폐차장을 안내해줍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인
차량을 확인하면 등록을 말소합니다.
말소 후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합니다.
(서류 : 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등)
한국 자동자 환경협회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확인한 후에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가 등록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 한 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하며, 여주시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예산 소진 시 사업 진행은 종료되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