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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만드는법 발급방법 알아보기
청소년증 만드는법 발급방법 알아보기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을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증' 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다양한 자격증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청소년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 미성년자도 18살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만 이는 청소년증과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대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 수능이 끝나고 난 후 여타 특별한 날이 있을때면 학생증으로 본인 신분을 증명하여 여러가지 할인 받는 아주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만드는법 발급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
▼ 청소년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한 후 청소년증 발급받을 때 필요한 것과 연령 혜택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여성가족부 ↘ 주제별 정보 ↘ 청소년증 발급 (발급메뉴에서 상세내용을 확인)
▼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입니다. 자퇴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학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지나면 무효
▼ 발급은 특별자치도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 신분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우대 증표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교통카드)
위 내용을 알았다면 신청절차와 필요서류를 참고하야겠죠? 신청은 본인과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대리인은 친권자와 법정대리인 신청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여야 하고 발급받는 곳은 전국 어디서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소는 무관합니다.
필요서류는 발급신청서 1부, 사진 1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신청절차와 방법이 어렵지 않아 내 아들과 내 딸에게 꼭 필요한 신분증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부분 숙지하시고 자녀가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