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확히 알아보자!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확히 알아보자!
어느 나라이던 생활이 어렵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생활비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좌절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많이 알아보셔야 한답니다. 이러한 제도로는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주지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최대 23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었지만 2018년에는 다소 바뀌었는데요. 그런 의미로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작년 대비 최고 77만원을 받았던 단독가구는올해 85만원으로 증가했고, 홀벌이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 맞벌이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약 10%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이렇게 가구원구성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인 단독가구와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 됩니다.
올해 금액이 늘어나면서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다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미만인 부양자녀가 있거나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답니다.이 뿐만 아니라 소득신고한 종교인,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분이나 한국국적의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외국인도 홀벌이가구로 인정되니 참고해주세요!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장려금을 받으시려면 재산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답니다. 1억원이 넘을 경우 50%만 지급되고 빚이 있는 가정은 제외되니 꼭 알아두세요!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인데요. 받으시려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신청을 하시고 심사 과정을 거치셔야 한답니다. 정기신청을 놓쳐도 신청은 가능하나, 결정금액의 10% 감액되어 받게 되니 웬만하면 기간 안에 하는 것이 좋겠죠?
신청 방법으로는 전화, 모바일 앱,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나 세무서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하는 자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하시면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인 9월에 받으실 수 있답니다!